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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교과목 개설 로드맵
1. 2012년 : 1, 2학년 과목 폐지(2011학년도까지만 개설)
(1) 2012-1학기 폐지과목: 민법총칙, 헌법(1), 헌법(2), 상법총칙, 형법총론,법학개론, 국제법(1), 물권법
(2) 2012-2학기 폐지과목: 담보물권법, 형법각론, 회사법, 국제법(2)
2. 2015년 : 3학년 과목 폐지(2014학년도까지만 개설)
(1) 2015-1학기 폐지과목: 민사소송법(1), 채권법총론, 행정법총론, 유가증권법, 친족상속법, 사회법,
국제인권법, 헌법특강, 형사소송법총론 등
(2) 2015-2학기 폐지과목: 노동법, 국제법개론, 채권법각론, 행정법각론, 민사소송법(2), 국제거래법,
국제경제법, 경제법, 보험법, 해상법, 형사소송법각론, 서양법제사 등
3. 2017년 : 4학년 과목 폐지(2016학년도까지만 개설)
4. 홈페이지 공고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공지
2010-2학기, 2011-1학기 및 2학기 수강신청시 등
5. 과목폐지에 따른 향후 대책
(1) 전공필수과목 : 계절학기 개설 권장(참고: 20명 미만시 폐강)
* 2학년 필수과목의 경우 폐지 후 강의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2012학년도에 1회에 한하여 개설을 고려
* 2학년 선택과목의 경우 폐지 후 강의수요가 많은 경우,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개설을 고려
(2) 대체교과목 개설
[대체교과목 예시]
* 학부대학 재산법개론(←민법총칙, 물권법, 담보물권법), 형법개론(←형법총론, 형법각론)
* 사회과학대학 헌법개론(←헌법I, 헌법II), 국제법(←국제법I)
* 경영대학: 상법(←상법총칙), 회사법(←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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