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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학과 개정 내규 (2025.4.4. 개정)
작성자
첨단컴퓨팅학부
작성일
2025.04.16
최종수정일
2025.04.16
분류
대학원
링크URL
게시글 내용

● 주요 개정 내용



가. 지도교수 배정 방법 변경: AI+X 교수 단독 지도교수 가능


현행
개정
2.3
① 전임교원 1인의 지도 또는 AI+X 교수 1인과 전임교원 1인의 공동지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지도교수 배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생 략)
- AI+X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는 경우 공동 지도를 담당할 전임교원 1인의 승인까지 얻어야 한다.
- (생 략)
2.3

① 전임교원 1인의 지도 또는 AI+X 교수 1인 지도를 원칙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도교수 배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 (현행과 같음)
- <삭 제>

- (현행과 같음)



나. 기초예비시험 전면 폐지로 인한 제4장 삭제


현행
개정
4.1

4.2

4.3

목적 (생 략)

기초예비시험(preliminary exam) (생 략)

기초예비시험 면제 (생 략)

<삭 제>



다. 석사과정 졸업요건 개정: 해외 탑티어 학회 제출 삭제, 예외 추가


현행
개정

5.1

해외 탑티어 학회 제출 혹은 전공 관련 국내외의 공인된 학술대회 또는 국내외의 논문지에 주저자로서 최소한 1편의 논문을 게재(또는 게재예정) 해야 한다. (생 략)
4.2

전공 관련 국내외의 공인된 학술대회 또는 논문지에 주저자로서 최소한 1편의 논문을 게재(또는 게재예정) 해야 한다. (중 략) (논문 제출 조항 관련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지도교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현행
개정
5.1

② BK21 플러스 사업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중 인정IF가 2, 3, 또는 4 인 학회들을 최상위권 국제학술발표대회로 인정하되, Oral 논문과 같은 절차로 심사되는 동일한 길이의 Poster 논문을 인정한다. 또한, 지도교수가 이에 상응하는 자료 제시를 통해 추가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라.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졸업요건 개정: 세부규정 구체화, 예외 추가


현행
개정
5.2
③ 세부규정
- 국제학술발표대회 및 최상위권 국제학술발표대회의 인정기준은 학과가 결정한다.
4.3

③ 세부규정
- BK21 플러스 사업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중 인정IF가 2, 3, 또는 4 인 학회들을 최상위권 국제학술발표대회로 인정하되, Oral 논문과 같은 절차로 심사되는 동일한 길이의 Poster 논문을 인정한다.
- 논문 제출 조항 관련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지도교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마. 석사논문 예비심사 시행기간 변경: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졸업 예정 학기 초)


현행
개정
5.3
② 예비심사: 논문초안 발표심사
- 석사논문 예심: 석사 4학기
4.4

② 예비심사: 논문초안 발표심사
- 석사논문 예심: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에(졸업 예정 학기 초)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25. 4. 4. 부터 시행합니다. 내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인공지능학과 대학원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2025.4.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