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적] 휴학
- 작성일
- 2018.04.06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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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학 신청기간
1) 매학기 학기 개시 한 달 전 휴학 신청을 접수 받음(1학기는 2월부터, 2학기는 8월부터)
2) 학기별 신청기간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일정은 공지시항에서 확인 바람.
나. 휴학 신청 시 참고사항
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은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함.
다만, 군복무 기간, 임신, 출산 또는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
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할 수 없음(단, 군입대, 출산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 함)
다. 휴학기간은 복학신청이 없는 한, 휴학 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연장 됨.
라.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휴학만료제적 처리됨.
마. 휴학 신청 학기에 장학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는 장학금 취소 및 반환해야 휴학신청이 가능함
바. 휴학한 학기에는 자격시험 결과 보고가 접수되지 않음
사.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 및 자퇴를 할 경우 등록금 반환을 원칙으로 함(단, 학사일정에 따른 반환 금액은 달라짐)
다. 휴학 신청 방법
1) 신청은 연세포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마지막 학기자(석사8, 박사14, 통합16)나 동일 학기 내 학적변동을 한 경우(복학 후 다시 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 등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함.
라. 신청 및 승인 절차
절차
유의
원서 작성 및 지도교수 날인
※ 온라인(연세포탈서비스)으로 신청 하는 경우 승인 절차는 동일하나, 본인 신청 후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여 승인 요청 하여야 함.
단, 출산휴학 및 입대휴학은 관련 증빙을 업로드해야 휴학이 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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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주임교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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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 신청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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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승인
■ 문의 : 2123-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