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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Academics

신청절차
  1. ① 국외여행(출장)신청서 작성
  2. ② 학과 담당자, 지도교수 결재 확인 받음
  3. ③ 대학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학교장 추천서 발급 받음
  4. ④ 병무청으로 추천서와 신청서류 제출하여 최종 승인 받기

    *병무청 신청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제민원

    *최소 출국 10일전(여권 발급의 경우 최소 한달 전) 신청하여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병무청의 승인없이 출국하는 경우 편입이 취소됨

신청 및 제출 서류
2022학년도 국외 출장 및 여행 신청 및 제출 서류 표
제출서류 개인여행 업무출장
1. 국외여행 신청서 O O
2. 여비지급내역서 X O
3. 여비지급증빙 X O
4. 출장사유 증빙
  • 학회참석: 학회메인페이지,학회등록확인
  • 기타출장: 지도교수의 출장승인요청서(자유양식) 및 출장관련 서류
X O
5.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국외출장 신청시
  • 연구계획서
  • 지도교수 추천서
  • 초청장
X O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하나의 PDF파일로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참고 및 유의사항
  1. 여권(기본 복수여권) 필요시 병무청의 승인 후 발급 가능
  2. 병무청에서는실제 귀국일보다여행기간을 2~3일 여유있게 작성하도록 권고(미연의 사고 방지를 위함으로 비행기 연착, 시차 등을 감안한 조치)
  3. 승인기간 내 미귀국할 시는 편입 취소 됨
  4. 대학원장의 추천서 없이 출국할 경우 편입 취소 됨.
  5. 관련 규정
    2022학년도 참고 및 유의사항 관련 규정 표
    항목 2015.6.30.이전 편입자 적용 2015.7.1.이후 편입자 적용
    국외여행 허가기간 개정(제87조)
    • 의무종사기간 중 국외여행
      • 허가기간은 통산2년이내
      • 복무인정 기간은6개월까지
      • 공동연구, 기술지도 등최대2년
    • 의무종사기간 중 국외여행
      • 허가기간은 통산1년이내
      • 복무인정 기간은3개월까지
      • 공동연구, 기술지도 등최대1년
    복무인정기간 개정(제89조)
    • 의무종산기간 중 통산6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은 연장복무
    • 의무종산기간 중 통산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은 연장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