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강/교과목] 수강신청 변경 사유서 (교과목 폐강 시에만 허용)
- 작성일
- 2018.04.06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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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변경 사유서
1. 수강변경후 해당 과목이 폐강되었을때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재수강에 유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등록자가 과목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청강 포함)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책정되며, 수강신청 확정 후 추가등록기간에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연구지도1, 2를 제외한 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
① 1 - 3학점은 등록금의 1/3 납부
② 4 - 6학점은 등록금의 2/3 납부
③ 7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 납부
* 연구등록자가 연구지도1,2를 수강신청하는 경우 정규학기 등록금의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