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소속 외국인 구성원은 신분 및 체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분 | 비자 유형 | 대상자 | 비고 |
---|---|---|---|
학생 | D-2-2 | 학사과정 학생 | |
D-2-3 | 석사 및 학·석사 통합과정 | ||
D-2-4 |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 ||
D-2-5 | 연구과정(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대상 아님, 외국인연구생확인서로 갈음 |
|
D-2-6 | 교환학생 | 단, 복수학위과정(국내 대학 학위와 외국대학 학위가 복수로 수여)유학생은 일반 학위과정(D-2-1~4)으로 관리 | |
D-2-7 | 일-학습 연계 유학 | 정부초청장학생 | |
D-2-8 | 단기유학 |
방문학생, 국제하계/동계대학 참가생 중 일부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학위과정(계절학기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며,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교과 과정(아카데미, 특강 등)을 단기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단기(C-3) 사증 발급 |
|
D-4-1 | 어학연수(한국어연수) | 대학부설 어학원 소속 연수생 | |
교원 | E-1 | 교수 | |
C-3 | 단기방문 | ||
C-4 | 단기취업 |
교원 및 학생 모두 F비자(재외동포비자) 또는 A비자(외교‧공무비자)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 관리 및 신고대상 아님
[참고] 입국목적별 비자 유형
비자 유형 | 특징 | 유의사항 |
---|---|---|
단수비자 |
|
|
복수비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