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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비자를 취득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마쳐야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마치기 전에 출국하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비자는 만료되며, 입국 시 비자를 재취득해야 합니다. 위 유학생의 경우, 출국하는 즉시 비자가 만료되며, 표준입학허가서를 다시 발급 받아 비자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비자 취득 후 외국인등록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등록을 마치기 전에는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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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없습니다.
모든 학위과정 학생은 학사포탈에서 휴학을 신청하는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완전 출국해야합니다(미출국시 불법체류자). 휴학하는 즉시 D-2(유학생) 비자는 만료처리됩니다.
굳이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면 일단 출국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C-3(단기방문) 비자를 취득하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적자인 경우에는 관광비자로 최대 90일까지 국내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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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자연과학분야, 고급과학기술인력, 또는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분야의 연구의 경우,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급여를 지급하고 연구를 하는 E-3(연구)비자(박사학위이상) 발급이 가능합니다.
E-3 비자는 최장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나, 반드시 고용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석사 학위 이상 외국인 유학생이 연구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D-2-5(연구과정)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정능력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지급확인서등)와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가 필수서류입니다.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는 학생 본인과 소속 연구소가 함께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며, 국제처로 단과대학장 명의의 총장직인 날인요청 공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사례 발생 시 국제팀에 사전상의해 주십시오. E-3와 D-2-5의 경우, 재외공관/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라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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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학생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유학(D-2)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1345)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는 소지한 비자의 종류 외에도 유학생의 국적 및 과거 체류기록, 출입국사무소의 재량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에게는 해외에서 D-2 (유학) 비자를 취득한 뒤에 입국하도록 사전에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