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업무 흐름도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업무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신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교환 복귀 유학생
(6개월이상 해외파견시) - 재학생(미입국 시)
유학생 정보·학적관리
- 입국 처리(학번 및 입학일자 입력)
- 미입국 처리(삭제)
- 성적 또는 출결 입력
변동 신고
- 휴학
- 제적
- 자퇴
- 졸업/연수종료
- 미등록
- 교환파견(6개월 이상)
- 한국국적취득
- 소재불명
- 사망
- 외국인등록 기한 도과
- 체류기간 도과
-
재입국허가 미신청,
재입국허가 기간 만료(코로나 19 특수 상황)
2.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유학생 입학 담당 부서의 입학 심사
합격자 중 등록자에 한하여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학생 본인이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비자 취득 후 입국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발급 기준 : 유학생의 최종학력 및 재정능력 입증 서류 등 관계서류 원본 심사 후 개강일 명시하여 발급
- 발급 가능 기간 : 개강일 3개월 이전부터 개강일 전일까지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발급기관
- 학부 : 국제처, UIC 행정팀
- 대학원 : 각 대학원 행정팀
- 교환,방문,국제하계/동계대학 : 국제처
- 어학연수 : 한국어학당
▶ 외국인 유학생 업무를 위한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권한 발급
3. 외국인 유학생 정보‧학적 관리 및 변동 신고
- 가. 입국/미입국 처리 :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단, 어학연수생은 개강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
나. 변동신고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
- 휴학, 제적, 자퇴, 졸업/연수종료, 미등록, 교환파견, 외국인등록기한도과, 체류기관 도과 등
4.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요건
- 외국인 유학생(D-2, D-4 비자 소지자)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영리·취업활동은 불가.
- 다만,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할 수 있음.
가. 자격 요건
구분 | 요건 |
---|---|
유학생(D-2비자) |
|
어학연수생(D-4비자) |
|
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기준. 2023. 7. 3.부터 적용)
- 학사, 어학연수 : 주당 30시간
- 석‧박사 : 주당 35시간
주말, 방학 기간은 무제한 허용
한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당 최대 10시간까지 허용(주중,주말,방학 포함)
다. 시간제 취업 신청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
- 시간제취업확인서
- 성적증명서 또는 출석증명서
-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TOPIK, KIIP)
- 영어 수업 과정(트랙)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
취업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불허
- 표준근로계약서 (시급, 근무내용, 근무시간 명시)
허가가 필요없는 활동 : 일시적 사례금 지급 업무, 수학 중인 학교의 조교(수업조교 포함), 근로장학생
5. 외국인 연구생(D-2-5 비자) 초청 업무 관련 안내
가. 절차
-
교내 학과 및 연구소에서 외국인 연구생(D-2-5비자, 석사학위이상)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과 또는 연구소에서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작성 후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
국제처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로 단과대학장 명의의 총장 직인날인요청 공문 송부
: 공문 본문에 외국인 유학생 인적사항과 연구생 초청 목적 명시하고 관련 서류 첨부 -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외국인 연구생 본인이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 신청
나. 필요 서류
[외국인 연구생 본인 준비 서류]
-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사본
- 사진 1매
-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재정능력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확인서 등)
최종학력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공증된 번역본 제출 필요
[초청 연구기관 준비 서류]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 세부 연구 계획서 (있을 경우)
자세한 사항은 국제처에서 보내드리는 공문 및 매 학기 실시되는 실무자 교육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