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 유형별 교원 비자 유형
강의료 지급 여부 및 체류 기간에 따른 교원 비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기(90일 이하) | 장기(90일 초과) |
---|---|---|
강의료 지급(영리활동 O) | C-4 (단기취업) | E-1 (교수) |
강의료 미지급(영리활동 X) | C-3 (단기방문) | 기타 체류 목적에 따른 비자 |
2. 비자 유형별 신청 절차
비자 유형 | 구분 | 주관 부서 | 필수 서류 |
---|---|---|---|
E-1 (교수) | 전임교원 | 국제처 | 임용예정증명서(교무처 발행) |
비전임교원 | 해당 학사 단위 | 임용예정증명서(교무처 발행) | |
C-3(단기방문) | 비전임교원 | 해당 학사 단위 | 초청장(입국목적명시) |
C-4(단기취업) | 비전임교원 | 해당 학사 단위 | 고용계약서(수익금액 기재 필수) |
3. 부서별 교원 비자 관련 업무 분장
주관 부서 | 주요 업무 |
---|---|
교무처 |
|
국제처 |
|
단과대학/연구소 |
|
비자 발급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1개월 전부터 절차 진행 필요
4. E-1(교수) 비자 관련 안내
가. 발급대상
-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91일 이상 교육 또는 연구를 하는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및 비전임교원
나. 제출서류
-
교원 본인 준비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또는 사증신청서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경력증명서(CV)
- 학위증
-
임용 기관 준비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증명서(교무처 발행)
- 내부 인사회의록
- 교수임용품의문(총장결재)
- 본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다. 발급절차
-
전임교원 : 국제처
- ① 비자포탈(http://www.visa.go.kr) > 신청 > 비자발급신청서 > 교수(E-1)
- ② 초청기관이 피초청자 개인정보 및 서류 입력
- ③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
- ④ 사증발급인정서 피초청자에게 전달
- ⑤ 피초청자가 해당 국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E-1 비자 취득
-
비전임교원 : 해당 교원 임용 학사 단위
- ① 교원 본인 서류 및 임용 기관 서류 준비
- ② 총장 직인 날인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국제처로 공문 요청
- ③ 국제처 방문하여 총장 직인 날인 서류 수령
- ④ 서류 지참하여 서울 남부출입국사무소 방문 및 E-1 사증발급 인정 신청
- ⑤ 사증발급인정서를 피초청자에게 전달
- ⑥ 피초청자가 해당 국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E-1 비자 취득
비자포탈을 이용한 방법도 가능
5. C-3(단기방문) 비자 관련 안내
가. 발급대상
-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적 소지자는 C-3 비자 취득 없이 B-1(사증면제) 또는 B-2(관광통과) 비자로 최장 90일까지 체류 가능
- C-3(단기방문)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발급 불가
나. 제출서류
-
교원 본인 준비
- 사증신청서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수수료
-
임용 기관 준비
- 초청장 (양식은 국제처로 요청)
- 본교 사업자등록증
다. 발급절차
- 각 기관에서 초청장 발행
- 각 기관에서 국제처로 초청장 총장직인 날인 요청 공문 송부 후 방문하여 날인
- 각 기관에서 초청서류 해당 교원에게 발송
- 해당 교원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직접 비자 신청
6. C-4(단기취업) 비자 관련 안내
가. 발급대상
-
수익을 목적으로 90일 이하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대학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따라 90일 이하 강의‧강연‧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나. 제출서류
-
교원 본인 준비
- 사증신청서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수수료
- 학위증 사본
- (원소속 직장의) 재직증명서
-
임용 기관 준비
- 고용계약서 또는 강의료 액수 등 수익금액이 기재된 초청장
- 본교 사업자등록증
다. 발급절차
- 각 기관에서 고용계약서 또는 초청장 발행
- 각 기관에서 국제처로 초청장 총장직인 날인 요청 공문 송부 후 방문하여 날인
- 각 기관에서 초청서류 해당 교원에게 발송
- 해당 교원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직접 비자 신청
라. 단기취업(C-4) 사증 취득 의무 면제 조건
- 90일 이내의 국내 체류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C-4 사증취득 의무가 면제되고, 단기체류자격(사증면제, 관광통과, 단기방문)으로 활동가능
-
2) 면제 조건
- ① 정부(지자체포함),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학술 또는 공익목적으로 초청
- ② 기관숫자제한 : 피초청인이 강의, 자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최대 5개
- ③ 활동기간제한 : 체류기간 중 강의, 자문활동 기간은 최대 7일
자세한 사항은 국제처에서 보내드리는 공문 및 매 학기 실시되는 실무자 교육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업무 : 02-2123-6492 / ifaculty@yonsei.ac.kr
- 기타 체류 자격 (교원, 외국인연구생), 시간제취업 관련 업무 : 02-2123-3488 / istudent@yonsei.ac.kr
- 유용한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