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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원 출입국 업무

교내 기관에서 외국인 학생 및 교원 관리 및 지원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출입국 업무와 관련된 최신 안내 사항은 각 기관별로 보내드리는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문 유형별 교원 비자 유형

강의료 지급 여부 및 체류 기간에 따른 교원 비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유형별 교원 비자 유형을 설명하는 표
구분 단기(90일 이하) 장기(90일 초과)
강의료 지급(영리활동 O) C-4 (단기취업) E-1 (교수)
강의료 미지급(영리활동 X) C-3 (단기방문) 기타 체류 목적에 따른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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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자 유형별 신청 절차

비자 유형별 신청 절차를 설명하는 표
비자 유형 구분 주관 부서 필수 서류
E-1 (교수) 전임교원 국제처 임용예정증명서(교무처 발행)
비전임교원 해당 학사 단위 임용예정증명서(교무처 발행)
C-3(단기방문) 비전임교원 해당 학사 단위 초청장(입국목적명시)
C-4(단기취업) 비전임교원 해당 학사 단위 고용계약서(수익금액 기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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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서별 교원 비자 관련 업무 분장

부서별 교원 비자 관련 업무 분장을 설명하는 표
주관 부서 주요 업무
교무처
  • 전임‧비전임교원 임용절차 진행
  • 임용예정증명서 발급
국제처
  • 전임교원 교원비자(E-1) 초청 진행
  • 각 기관 초청서류 확인 및 총장직인 날인
  • 출입국 업무 실무자교육 진행(매 학기)
  • 전임교원 중도 퇴직 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 외국인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제출
단과대학/연구소
  • 비전임교원 교원비자(E-1), 단기체류교원(C-3, C-4) 초청 진행
  • 초청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필요 서류 제공
  • 비전임교원 중도 퇴직 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 외국인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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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1개월 전부터 절차 진행 필요

4. E-1(교수) 비자 관련 안내

가. 발급대상
  •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91일 이상 교육 또는 연구를 하는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및 비전임교원
나. 제출서류
  1. 교원 본인 준비
  2. 임용 기관 준비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증명서(교무처 발행)
    • 내부 인사회의록
    • 교수임용품의문(총장결재)
    • 본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다. 발급절차
  1. 전임교원 : 국제처
    1. ① 비자포탈(http://www.visa.go.kr) > 신청 > 비자발급신청서 > 교수(E-1)
    2. ② 초청기관이 피초청자 개인정보 및 서류 입력
    3. ③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
    4. ④ 사증발급인정서 피초청자에게 전달
    5. ⑤ 피초청자가 해당 국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E-1 비자 취득
  2. 비전임교원 : 해당 교원 임용 학사 단위
    1. ① 교원 본인 서류 및 임용 기관 서류 준비
    2. ② 총장 직인 날인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국제처로 공문 요청
    3. ③ 국제처 방문하여 총장 직인 날인 서류 수령
    4. ④ 서류 지참하여 서울 남부출입국사무소 방문 및 E-1 사증발급 인정 신청
    5. ⑤ 사증발급인정서를 피초청자에게 전달
    6. ⑥ 피초청자가 해당 국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E-1 비자 취득

    비자포탈을 이용한 방법도 가능

5. C-3(단기방문) 비자 관련 안내

가. 발급대상
  •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적 소지자는 C-3 비자 취득 없이 B-1(사증면제) 또는 B-2(관광통과) 비자로 최장 90일까지 체류 가능

  • C-3(단기방문)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발급 불가
나. 제출서류
  1. 교원 본인 준비
  2. 임용 기관 준비
    • 초청장 (양식은 국제처로 요청)
    • 본교 사업자등록증
다. 발급절차
  1. 각 기관에서 초청장 발행
  2. 각 기관에서 국제처로 초청장 총장직인 날인 요청 공문 송부 후 방문하여 날인
  3. 각 기관에서 초청서류 해당 교원에게 발송
  4. 해당 교원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직접 비자 신청

6. C-4(단기취업) 비자 관련 안내

가. 발급대상
  • 수익을 목적으로 90일 이하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대학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따라 90일 이하 강의‧강연‧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나. 제출서류
  1. 교원 본인 준비
    • 사증신청서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수수료
    • 학위증 사본
    • (원소속 직장의) 재직증명서
  2. 임용 기관 준비
    • 고용계약서 또는 강의료 액수 등 수익금액이 기재된 초청장
    • 본교 사업자등록증
다. 발급절차
  1. 각 기관에서 고용계약서 또는 초청장 발행
  2. 각 기관에서 국제처로 초청장 총장직인 날인 요청 공문 송부 후 방문하여 날인
  3. 각 기관에서 초청서류 해당 교원에게 발송
  4. 해당 교원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직접 비자 신청
라. 단기취업(C-4) 사증 취득 의무 면제 조건
  1. 90일 이내의 국내 체류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C-4 사증취득 의무가 면제되고, 단기체류자격(사증면제, 관광통과, 단기방문)으로 활동가능
  2. 2) 면제 조건
    • ① 정부(지자체포함),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학술 또는 공익목적으로 초청
    • ② 기관숫자제한 : 피초청인이 강의, 자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최대 5개
    • ③ 활동기간제한 : 체류기간 중 강의, 자문활동 기간은 최대 7일

자세한 사항은 국제처에서 보내드리는 공문 및 매 학기 실시되는 실무자 교육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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